적격대출이란? 주택금융공사 저격대출의 금리 자격 한도 등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격대출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기준에 적합한 수요자에게 장기간 고정 금리로 실행하는 대출입니다. 적격대출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은행이 대출 자산을 한 곳에 모아 모기지 담보부증권으로 기관투자가에게 팔고 현금화하는데 규격화된 적격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란?
공공기관의 성격으로써 국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한다라는 목표를 가진 섬 서민 주거복지 향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택금융 등의 장기,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인 공기업으로 대표적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 주택보증, 유동화증권 발행 등의 업무수행을 합니다.
보금자리론과 저격 대출을 공급하는 건 무주택자가 금리변동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함이고,
주택보증공급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및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에 대한 주택보증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공급하는데 만 55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신연금 수령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업무를 수행, 노후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사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의 대표적인 정부 상품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적격대출 대표적으로 3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격 대출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으니 적격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격 대출의 지원 신청 대상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고, 주택 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에 한해 가능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그중 투기지역일 경우 처분조건부 대출은 실행하지 못합니다.
예외로 잔금 치르기 위한용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의 한해 일시적으로 2 주택도 허용하면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연소득에는 제한이 없고 무주택, 1 주택 소유자만 가능하면 예외로 한시적으로 가능하고 주택 가격의 경우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저격 대출의 금리와 한도 그리고 만기 신청방법 정리
저격 대출은 금리고정형 적격대출로 현재 장기고정 금리로 4.8%대에 형성이 되어 있으며, 금리고정형과 기본형, 채무 조정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리 고정형은 5년 단위로 대출 금리가 변동됩니다. 그리고 채무 정형은 기존 대출이 있어서 상환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채무 조정을 지원해주는 대출입니다.
만기 기한의 경우 본인 선택에 따라 다른데 최소 10년부터 15,20,30,40 최장 40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4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하지만 40년의 경우 조건이 따르는데 만 39세 이하이거나 신혼부부, 결혼 예정자만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이며 , 투기지역이나 과열지구 같은 곳은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적격대출의 신청 방법은 취급 금육기관에서 신청해야 하고, 주택금융공사와 협약하고 있는 기관은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우리, 신한 등이 있으며 선착순이다 보니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격대출을 실행하려는 분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 정확한 내용은 협약 금융기관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이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중 적격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