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조건 금리 신청방법 등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상품은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자를 위한 상품으로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는 분들에게 임차봊으금의 90%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Contents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정보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관련은 국민은행 대출 진행 시 알 수 있으므로 딱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이며 대출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일 경우 7억원 이하 지방일 경우 5억원 이하만 가능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완료 했을 경우
-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내인 분
단 주택 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한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출이 가능한 대상 주택은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인 압류, 가압류, 경매 등이 없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까지만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90%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만일 2억원의 아파트에 신규로 전세입주를 하시려는 분이라면 최대 1억 8천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고 그 외 비용은 자신이 마련해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 구분금리 선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지며 최종 적용 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연 1.55%까지만 우대가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이며 만기일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입니다.
단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 할 시 최장 10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 혼합상환방법이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이란 말 그대로 대출 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에 한번에 갚는 상환방법입니다.
혼합상환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으로 분할상환금액은 대출 금액의 5%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금 만기일까지의 총 이자 +원금을 합해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번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상환금액이 항상 일정하여 계획적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 원금을 대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자 비용은 줄어든 원금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매월 갚을 수록 내는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초기 상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자 비용이 만기일시상환보단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환방법을 선택할 때는 대출 진행 후 자신이 어떻게 상환할 지, 여유자금은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좋으며, 만약 꾸준한 수입 및 여유자금이 있다면 혼합상환 방법이 이자비용을 줄이는데 좋습니다.
상환 방법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기타사항 및 신청방법
중도상환수수료
이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지만 , 비대면으로 진행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첨 참고 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자신의 신용등급 및 소득의 증가,부채감소 ,취업 및 승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 있지만 이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불가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인지세
인지세란 대출 거래 신규 약정 시 내는 세금으로 세액은 아래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신청 시기
대출실행(지급) 시기
대출 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 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신청은 아래 국민은행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진행 시 위의 서류 일부분은 인증서를 통해 제출되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은 사진을 통해 제출 하게 됩니다.
아래 국민은행 앱 설치 후 대출 신청 시기에 맞게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앱 설치 후 금융상품몰에서 KB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KB국민은행 스타뱅킹 – Google Play 앱장애 발생 시, 아래의 앱정보를 참조하세요!play.google.com
또한 아래 인터넷뱅킹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이 상품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반환보증 ( 개인뱅킹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상품/신청 | 전월세/반환보증 ) (kbstar.com)
이상으로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다른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및 여러 정보에 대해 남겨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사는 동안 필요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