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8가지 총 정리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8가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정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보통 공통적인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 시점 폐업인 경우 제외)가 대상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7호 서식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며,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단 대출요건 등 한도가 조금씩 다르니 각각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혼례비

대출한도 = 최대 1,250만원 범위 내

대출대상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대출 금리 및 상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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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학자금

대출한도 =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5백만원

대출대상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및 상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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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비

대출한도 = 1천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부터 신청 가능)

대출대상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단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4. 단 치과 치료 등은 견적서만으로는 대출 불가

대출 금리 및 상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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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요양비

대출한도 = 1천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백만원

대출대상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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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례비

대출한도 = 1천만원 범위 내

대출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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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감소 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대출한도 = 최대 1천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감소액에 한함

대출대상 

  1.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정리해고,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해야 함
  2.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여야 함
  3.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여야함(단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산정)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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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액생계비

대출한도 = 200만원 내

대출대상

  1.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월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해당 워르이 소득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단 금액의 산정은 만원 단위로 산정
  3.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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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녀양육비

대출한도 = 1천만원 범위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백만원

대출대상 = 만 7세 미만의 영 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8가지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대출은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에서 보증을 받는거기 때문에 보증료 연 0.9%를 선공제해서 가져갑니다.

보증료란 대출을 실행할 때 왠만한 대출들은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습니다.

보증을 해주는 금융기관에 내는 돈을 보증료라고 합니다.

대출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 마감까지 상시 접수를 받고 있으니 언제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넷 (comwel.or.kr)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선발 후 담담자와 확인을 하고 나서 예비선정자로 선정됩니다.

예비선정자에 한해 2차 적격심사를 들어가며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살면서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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