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운영자금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운영자금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은 국가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분들에게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이 상품 외 소상공인 대출 상품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은 글 하단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운영자금 대출 정보

기업은행 해내리대출 자격 조건

이 상품의 대출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영위기업은 제외되며 실제 신청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해내리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기업은행이 정한 한도산정 금액 범위내에서 업종, 상환능력 , 자금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금리는 최저 연 2.96% ~  최고 연 4.82%입니다.

최종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연1.41%) + 가산금리 (연 2.55% ~ 연 3.41%) – 감면금리(0% ~ 1%)를 적용합니다.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으며 실제 신청 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기업은행 해내리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이 상품의 대출기간은 상환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만기일시상환방식일 경우 1년이내이며 기한 연장은 당초 대출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5년 이내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분할상환방식일 경우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만기일시상환은 말 그대로 대출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한번에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분할상환은 원금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1월 , 매3월, 매6월 또는 매12월)에 상환하고 이자는 고객이 지정한 대출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고객이 지정하지 않은 경우 대출취급일의 응당일을 기준으로 매월 납입하게 됩니다.

기업은행 해내리대출 기타사항 및 신청방법

인지세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인지세란 대출거래 신규 약정 시 내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위와 같이 인지세가 차등적용되며 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자의 현저한 신용변동인 부채감소, 소득증가 ,신용점수 상승등의 요인이 있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고 은행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대출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법인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비교식)
  •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별지서식195]기업대출상품설명서 (5).pdf0.61MB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4).pdf0.97MB

이 상품은 영업점 방문 가입만이 가능한 상품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객센터 전화번호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이상으로 기업은행 소상공인 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아래는 다른 정보를 남겨둘테니 꼭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사는 동안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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