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으로 신청 대상자만 된다면 금리가 매우 저렴하여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저소득 및 무주택자를위해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인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시작합니다.
만일 대상자가 아니라면 하단에 참고사항 둘테니 거기서 자격 조건이 좀 더 쉬운 보금자리론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Contents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격 등 정보
대출 자격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가능합니다.
단 생애최초, 신혼 가구,2자녀 이상일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분들이 가능합니다.
순자산 기준 금액은 4억 5천 8백만원입니다.
신혼가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결혼예정자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 결혼예정자의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18년 9월 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거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단 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후에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실행하는 주택 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대출금 이용현황’확인 결과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인정됩니다.
국적은 대출 신청인은 접수일 현재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여야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합니다.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등과 중복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단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이 경우에 해당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대출 대상 제외자
- 신청인이 한국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부도,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특수기록정보,공공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어 내규로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천만원이지만 신혼가구의 경우 2억 7천만원 2자녀 이상일 경우 3억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 1억 5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
따로 우대금리 조건이 있습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자녀가구일 경우 0.7%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 2자녀가구 0.5%
- 1자녀가구 0.3%
-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각각 0.2%
우대금리 중 다자녀 가구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2자녀에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라면 우대금리가 1%적용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구입하는 신혼가구 대출금리
생애최초 신혼가구의 경우 최종 대출 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를 적용합니다.
현재 최저금리 기준은 1.2%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의 우대금리를 주니 꼭 챙기시길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에도 0.1%의 우대금리를 챙겨줍니다.
신규 분양주택 가구란 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가구를 말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보금자리론과 다르게 거치 기간을 최대 1년 설정가능합니다.
거치기간이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상환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원금균등 분할상환,체증식 분할상환 세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갚아나가면 됩니다.
대출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
대출의 신청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해야 하며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 가능합니다.
만일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분양권,조합원 이주권 등)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대출 취급 불가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취급 불가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에는 계약금,중도금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취급 불가합니다.
대상주택은 대출 승인일 현재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 전용면적이 85 m2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m2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위의 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시세정보 또는 KB시세를 이용하지만 둘 중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 절차 및 방법
대출 신청은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 뱅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심사 시 제출 서류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제출)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 진행 시 제출 서류
금융기관에 확인 및 안내 받은 신 후 내방하셔야 하며 보통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때출용),신분증,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일 대상자가 아니라면 조금 더 자격이 쉬운 보금자리론에 대해 아래 남겨둘테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