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생호라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신청 방법 및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지원합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중 혼례비 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정보(혼례비)
혼례비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해 가능하며, 융자 신청일 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는 제외)에 한해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여야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융자 요건 및 한도
융자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융자 신청이 가능하며 한도는 1,250만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융자 상환방법 및 보증
융자는 연 1.5%의 금리로 아래의 상환방식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위의 두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거치기간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자는 줄어든 원금에서 산정하기 때문에 이자가 갚아나갈 때마다 감소하는 방식으로 장점은 이자비용이 저렴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환금액이 감소합니다.
단점은 처음부터 상환부담이 크고 매월 갚아야할 금액이 달라서 번거롭습니다.
보증은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을 서주고 보증료는 연 0.9%로 이며 처음에 선 공제합니다.
증빙서류 및 융자 신청 기한
신청인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융자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청제한 대상자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분
- 규정 제20조에 의거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분(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 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
신청방법 및 절차
방문 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하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근로복지넷의 서비스 신청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1차 선발 후 담당자 확인 및 예비 선정까지 한 후 적격심사를 거쳐 실행합니다.
아래는 살면서 유용한 정보에 대해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