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첫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및 자격 등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8월 1일부터 생애첫주택구입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이 80%까지 완화됩니다.
1 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됩니다.
위 같은 규제 완화는 실수요자의 불편 개선을 위해 시행합니다.
Contents
생애첫주택구입자금대출 두 가지
1번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신혼부부 포함)
신청방법은 링크 참고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자격 금리 최신 정보 정리
2번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청방법은 링크 참고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자격 금리 최신 정보 정리
정부 생애첫주택구입 규제 완화 내용
개요
주요 개정내용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예외사유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