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청년전세자금대출 자격 한도 신청방법 등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청년전세자금대출의 정식 이름은 ‘하나 청년전세론’입니다.
이 상품은 청년층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한 상품으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Contents
하나은행 청년전세자금대출 정보
하나 청년전세론 대출 자격
이 상품의 자격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5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
- 수도권의 경우 7억원 초과 지방의 경우 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대출 불가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연솓그이 7천만원 이하인 분
대상주택 및 대출금리
대상주택
대출금리
대출금리가 1%대로 매우 저금리 상품입니다.
대출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단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 되면 상환해야합니다.
만 34세 이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범위에서 횟수 제한 없이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 만 35세 이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이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신규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신청 기간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및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갱신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상환
이 상품은 만기일시 상환 상품으로 대출 만기일 도래시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어차피 집주인이 은행에 상환하면 되니 대출이자만 잘 신경 쓰시면 됩니다.
대출 신청 방법 및 한도조회 가능 시간
대출신청 시 필요 서류 및 기타 비용 유의사항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관련 인지세 비용
대출 진행 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신분증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 원본 , 임차봊으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전세대출(상세내용) < 대출(상세내용) < 상품찾기 & 가입(상세내용) < 상품 < 하나은행 (kebhana.com)
이상으로 하나은행 청년 전세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다른 전세자금 대출 및 살면서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